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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비자원, LG전자 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

      [서울경제TV=김혜영 기자]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.  앞서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는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다. 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.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..

      산업·IT2019-10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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